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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43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4. 2. 7.부터,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03. 9. 19.자 3,000만 원, 2003. 10. 28.자2,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 받은 사실, 피고 C, D은 2004. 5. 19.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의사로 원고에게 “차용금이84,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 중 4,100만 원은 이자 1,230,000원, 변제기 2004. 9. 30.까지로 정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B은 최종적으로 2004. 11. 1. 원고에게 “36,600,000원을 2005. 11.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 잔금 3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2. 7.부터, 피고 C, D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각 2004. 4. 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 B은 원고에게 2004. 11. 16. 1,000만 원, 2004. 11. 22.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4. 12. 8. 1,850만 원, 2005. 2. 17. 1,500만 원 합계 3,350만 원을 변제하였고, 310만 원은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 C, D이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가 그들의 사무실에 찾아와 책상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아버지인 피고 B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겁을 먹고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변제의사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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