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2. 체결된 분양권 양도계약은 4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순번 관할관서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1 은평 종합소득세 1994 2000-05-02 2000-05-31 8,448,260 14,924,230 2 양도소득세 1998 2000-11-01 2000-11-30 17,557,560 31,076,830 3 양도소득세 1999 2000-11-01 2000-11-30 3,425,230 6,062,490 4 양도소득세 1999 2001-01-03 2001-02-22 29,296,780 49,877,550 5 양도소득세 1997 2001-01-10 2001-02-22 8,549,840 15,130,920 6 용산 양도소득세 2001 2001-11-08 2001-12-22 6,158,010 8,611,400 7 구로 양도소득세 2002 2003-07-01 2003-07-31 6,092,920 10,784,160 8 구로 양도소득세 2004 2005-05-03 2005-05-31 723,670 1,005,780 9 양도소득세 2005 2006-07-01 2006-07-31 4,811,650 8,419,790 10 서초 양도소득세 2006 2010-11-01 2010-11-30 20,369,320 59,940 11 서초 양도소득세 2007 2010-11-01 2010-11-30 109,612,010 191,820,770 12 삼성 양도소득세 2008 2012-07-01 2012-07-31 2,823,550 4,941,050 13 양도소득세 2007 2012-08-01 2012-08-31 18,602,910 32,554,790 14 남대문 양도소득세 2010 2014-08-01 2014-09-23 153,011,710 236,556,080 합 계 389,483,420 611,825,780 원고는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13건, 종합소득세 1건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5. 9. 기준 합계 611,825,78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3. 3.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위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 229,912,000원(옵션 포함) 중 45,920,000원(옵션 포함)이 납부된 상태에서, 2014. 12. 12.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분양계약상의 지위(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중 99/100 지분)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