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3 세, 남) 은 소방안전 점검 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게임 제공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에 전체이용 가 비 경품게임에 한하여 2대 이하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부터 같은 해 12. 26. 20:00 경까지 포 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 받은 'PLUS CRANE'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