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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0: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 자신이 보관해 둔 술이 모자란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를 보고 욕설을 하다가 위 G에게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올려 휘두르려고 한 후 양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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