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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3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당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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