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봉안당 설치신고 1) 원고의 대표자인 C은 2008. 12. 2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1. 20.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0. 5. 25.경 B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에 연면적 282.39㎡의 종교단체 봉안당 시설(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최초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인 D는 이 사건 건물 부지는 E 수변구역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봉안당 설치제한 구역이므로 위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B군수는 2010. 5. 2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신고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0. 8. 16.경 재차 이 사건 봉안당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 대표자의 가족들이 원고 소속 신도들, 신문사 기자 등과 함께 B군청으로 찾아와 항의하고, 2010. 7. 1.경 업무를 시작한 신임 B군수가 ‘민원인 위주의 정책을 하라. 될 수 있으면 되는 쪽으로 파악을 하고 역지사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행정 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하자, 피고의 담당공무원 D는 위 신고를 수리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에 B군수는 2010. 8. 1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리처분’이라 한다
). 이후 원고는 2011. 7. 4. 이 사건 봉안당의 설치기수를 600구에서 2,250구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B군수는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봉안당 설치신고수리 철회처분 1) C의 채권자인 F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4927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원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