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1년 제33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어영역 강의를 하는 강사이고,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모두 기업양수 및 합병주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F은 ① 1995. 9. 5.부터 1999. 3. 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② 1995. 1. 16.부터 1999. 3. 28.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D의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으며, ③ E의 대주주로서 33.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3) F의 동생인 G은 ① 2002. 3. 30.부터 2011. 11. 2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② 2008. 10. 1.부터 2010. 9. 16.까지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와 D의 E에 대한 채권 1) 2009. 12. 15. F의 계좌로부터 당시 G이 대표이사로 있던 D의 계좌에 11억 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약 10여분 만에 위 11억 원 중 10억 8,000만 원이 E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그 무렵 위 10억 8,000만 원의 송금과 관련하여, D의 회계장부에는 “D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E의 회계장부에는 ‘E의 H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각 표시되었다.
D와 H 사이에 2010. 1. 4.자로 D의 E에 대한 10억 8,000만 원의 채권을 D가 H에게 양도하고, E가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2008. 3. 31.경부터 E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2010. 7. 13. 기준으로 미변제된 대여금은 39억 1,000만 원이었다. E의 대표이사였던 G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39억 1,000만 원을 I으로부터 11억 5,000만 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으로부터 27억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E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 3)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