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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7가합567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9,035,315원과 그 중 4,320,585,245원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기업양수 및 합병주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어영역 강의를 하는 강사이다. 2) D은 ① 1995. 9. 5.부터 1999. 3.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② 1995. 1. 16.부터 1999. 3. 28.까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E의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으며, ③ 피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33.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3) D의 동생인 F은 ① 2002. 3. 30.부터 2011. 11. 2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② 2008. 10. 1.부터 2010. 9. 1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1) D의 계좌로부터 2009. 12. 15. 당시 F이 대표이사로 있던 E의 계좌에 11억 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약 10여분 만에 위 11억 원 중 10억 8,000만 원이 피고 회사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E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사이에 2010. 1. 4.자로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10억 8,000만 원의 채권을 E가 G에게 양도하고, 피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08. 3. 31.경부터 피고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2010. 7. 13. 기준으로 미변제된 대여금은 39억 1,000만 원이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39억 1,000만 원을 H으로부터 11억 5,000만 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으로부터 27억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 다. D과 피고 C의 피고 회사 경영권 양도 계약 1) 피고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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