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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45678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3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쪽 4행의 ‘피고 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로, 그 외의 ‘피고 회사’를 ‘C’로 고쳐 쓰고, ‘피고 B’를 ‘피고’로 고쳐 쓴다.

9쪽 5행 다음에 ‘피고는 원고에게 1,187,71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지 않음에도 원고로부터 형사재판에 관한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위 사실확인서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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