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나2007976
토지(공유물)분할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과천시 AL 대 55,925.4㎡, AM 임야 21,115...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7쪽 제1의 가항 중 ‘AO 임야 219.8㎡’를 ‘AO 대 219.8㎡’로 고쳐 쓴다.

7쪽 제1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아파트 24개동(총 72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및 상가건물 1개동(총 32점포,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이 건축되어 있다. 피고 D, O,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D의 인수참가인 AI, AJ, 피고 O의 승계참가인 AK, 피고 R의 승계참가인 AGI, AGJ, 피고 V의 인수참가인 AGK(이하 참가인들 이름 앞에 ‘인수참가인’, ‘승계참가인’으로만 표시하고, 위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승계참가인들을 총칭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상가 중 별지4 기재 해당 점포를 각 소유하고 있다.』 8쪽 제1의 사항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당심에서 승계참가인 AGI, AGJ는 피고 R 소유의 이 사건 상가 116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6. 1. 접수 제921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인수참가인 AGK은 피고 V 소유의 이 사건 상가 121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9. 2. 접수 제1522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이 사건 소는 공유물분할의 소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전체가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