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정40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금은방에서 D으로부터 이전 E, F이 피해자 G으로부터 횡령한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팔찌 1개, 시가 412,5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577,5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붙이를 대금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물처분 범행장소 특정)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물건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고, 매입장부에 D으로부터 매입한 내역을 일절 기재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