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은 D의 형인 F과 부부 사이이며,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원룸 1층에서 피고인과 D은 채팅어플 ‘H’, ‘I’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지인인 J(여, 17세)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K모텔 등에서 불특정의 성매수자로부터 1회 140,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5회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년 4월경 F, E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되자 E의 부탁으로 부산 강서구 L 아파트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 소유의 금붙이, 승용차 등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 소유의 금붙이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같은 해 4월 초순 저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팔찌 1개, 시가 412,5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577,5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 부산 수영구 M아파트인 피고인의 집에서 A, B로부터 그들이 피해자로부터 영득한 피해자 소유인 위 팔찌 1개와 반지 2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금붙이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인 N에게 팔아 주라고 부탁하여 N으로 하여금 2018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