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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5190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28,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6. 4. 1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등 수출에 따른 무역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17. 의류제품 수출에 관한 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 또는 ‘이 사건 계약’)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대행계약서 제1조 갑(원고를 말한다.)이 을(피고를 말한다.)의 수출을 대행할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생략) 제2조 갑은 을 또는 제3자 명의로 내도된 오더장을 양도받거나 을이 갑 명의로 개설받은 오더장에 의하여 상기 1조의 물품을 단순 수출대행하며 을은 수수료 $21,342를 포함한 금액 $441,360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 갑은 수출이행 후 수입상으로부터 제기되는 여하한 Claim(대금결제거절, 인도지연 및 수출 불이행 등 모든 청구를 포함) 및 기타 동 수출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손해 등 모든 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갑은 을이 최종 인정한 원단대금만 지급한다.

2. 갑은 을이 최종 인정한 완제품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

3. 을은 갑에게 1, 2번 항목 합에 수출대행 수수료 $21,342.00를 포함하여 선적일자 기준으로 35일 내에 대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 수출품 제조업체인 중국 소재 ‘SHANGHAI TEXTILE RAW MATERIALS’ 사에게 2015. 7. 29. 미화 75,285달러, 2015. 8. 4. 미화 67,176달러, 2015. 8. 21. 미화 4만 달러를 각 지급하였고, 중국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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