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1.22 2012노1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8.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0여 일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역시 좋지 아니한데, 그럼에도 원심은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변제되지도 아니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