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건조시켜 놓은 고추 등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함에 따라 2011. 6.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절도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데, 원심은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