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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1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데, 원심은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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