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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1673
점유회수
주문

1.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두공건설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하였던 공사업자들이다.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고, 예비적 피고는 2014. 2. 24.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다시 주위적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3. 12. 24. 이 사건 건물의 정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유치ㆍ점유 중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외벽에 ‘유치권 점유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주위에 그물을 이용하여 울타리를 치고 자물쇠를 설치하였다.

또한 원고들을 대표한 주식회사 제이파크건설산업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소를 취하하였다.

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온세캅과 기계경비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었다.

다. 한편, 주위적 피고는 2014. 1. 18.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원고들이 설치한 자물쇠, 그물 울타리 및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4. 10. 청주지방법원 2014카합65호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위 결정은 예비적 피고가 이미 주위적 피고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음을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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