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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2759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상사채권임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6. 9. 29.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6. 9. 21. 신청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대출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우선, 피고가 2011. 10. 7.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인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변제기인 2006. 9. 29.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9. 29. 시효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 승인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므로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2007. 8. 27.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2. 6. 대전지방법원 2007하단1146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2007. 8. 28.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어진 같은 법원 2007하면1145호 면책 사건에서 2009. 2. 3.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민법 제165조 제2항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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