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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87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22.경 소외 주식회사 한성크린소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C의 D이 발행한 액면금 3,500만 원의 당좌수표(E)를 받고 소외 회사에게 위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당좌수표의 지급일자인 2005. 8. 12.에 위 당좌수표금을 지급할 것이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당좌수표금 상당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당좌수표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당좌수표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청구는 갑 제1호증 확약서에 기한 청구로서 당좌수표에 기한 청구가 아니므로 당좌수표에 대한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나. 그러나 한편 원고는 상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상행위라고 할 것인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상법 제64조 본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의 변제기인 2005. 8. 12.경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물론 피고들에 대한 채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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