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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23 2016가단7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피고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5. 9. 초순경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2015. 9. 31.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현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E, F, G, H, M, 망 AF의 소송수계인 AI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가.

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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