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1행, 제3쪽 15, 17행, 제4쪽 3행의 각 ‘피고’를 ’피고 종중‘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종중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 종중은 1978. 7. 23. 이전에 U, V의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2) 피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1. 8. 22.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등기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아가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따라서 피고 종중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종중의 매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 종중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W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1978. 7.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종중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종중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