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는 1983. 4.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83. 4. 28. 이전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5, 6, 7, 8, 9, 10, 11, 12, 13, 14, 24, 23, 2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21㎡(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C저수지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였고, 이러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03. 4. 28.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2003. 4.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