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2009. 6...
이유
1. 인정사실
가. J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973. 9. 13.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 8. 19.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6. 11.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의 장남 피고 B의 처인 원고는 J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었고, J이 사망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인근 주민인 K 또는 L, M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며 임료를 지급받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도 원고가 납부하고 있다.
다. J은 1989. 6. 1.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과 같이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D, E, G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C, F, H, I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기산일로 주장하는 1989. 6.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2009. 6.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2009. 6.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F, H,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