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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9.27 2014가단4816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경북 영덕군 AP 전 1,147㎡ 중 별지1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1) AQ은 1922. 4.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Q은 1972. 1. 18.경 사망하여 이후 피고들이 순차로 AQ의 재산을 상속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지분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관계 1) A은 늦어도 1985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성보아스콘에 임대하는 등 점유관리하여 왔다. 2)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7. 16.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A의 재산을 별지2 목록 기재 지분대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들과 피고 AE, AF, AG, AH, AI, AO, AJ, AN, AM, AK(이하 ‘피고 AE 등’이라 한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AR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된다(대법원1998. 4. 14.선고97다44089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A은 늦어도 1985. 12. 31.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시점으로 기산하여 그로부터 2005. 12. 31.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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