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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0784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38,441,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8.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부산 북항 신감만부두 내 컨테이너전용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로 한국전력공사의 용호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다 사업을 하고 있다.

(2) 피고 세계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계운수’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A는 피고 세계운수 소유의 B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합니다)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사람이다.

(3)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A가 운전하던 피고 세계운수 소유의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손해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피고 A가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작업하던 중 2013. 12. 18. 11:31경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가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에 접촉됨으로써 고압전선이 단선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선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단선된 전선을 통하여 전력이 공급되고 있던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선로를 통하여 전력이 공급되고 있던 지역(원고 회사를 포함한 남구 용당동, 감만동, 용호동 등)도 정전(이하 ‘이 사건 정전’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2) 위 정전 당시 하역작업을 진행 중이던 하역장비(107호기)(이하 ‘이 사건 하역장비’라 한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모델명 : P-080 (주문제작방식으로 한진중공업에서 지정한 모델명) 제원 : LIFT CAPACITY - 61 톤 제작년도 : 2003 년 12 월 제작사 : 한진중공업 (3) 당시 이 사건 하역장비(107호기)는 105호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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