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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2 2013가합5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엘씨디(LCD) 제작용 ‘순간 정전 보상 장치(1초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전압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정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가동 중단 및 고장을 방지해 주는 장치)’ 등 산업용 전기 장치의 제조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선진 에너지 절감 솔루션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7. 6. 25. 원고와 사이에 향후 3년간(이후 계약해지의 사유의 발생 또는 당사자의 해지요청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1년씩 자동연장됨) 원고가 제조하는 순간 정전 보상 장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원고를 제조원, 피고를 독점판매원으로, 제품의 상표를 ‘VSP(Voltage Sag Protector)’로 각 표기하여 반드시 지정 독점판매원인 피고를 통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독점 판매원 사업자 지정 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 해지된 2012. 6. 1.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코리아서키트, 오디아이, 엠이엠씨, 현대제철, 한솔제지, 엔아이텍왜관, 삼성전기, 서보텍, 한양전공, 피엠씨, 티케이씨, 에이스디지텍, 선선전기공사, 성산이엔지, 심텍, 아토텍 등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코리아서키트에 이 사건 제품 19대를 판매하였는데, ① 위 판매제품 중 4대의 기기 전면부에 제품명 ’Sag Protector', 시리얼넘버 ‘WESCO- - - ', 모델명 ’WESCO-SP- ', 제조원 ‘Manufactured by WESCO. Co. Ltd'라고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었고, ② 나머지 8대의 기기 전면부에는 제품명 ’Sag Protector', 시리얼넘버 ‘WESCO- - - ', 모델명 ’WESCO-SP- ', 제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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