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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나46260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증, 갑 1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제1심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 진현, 당심법원의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부산 북항신감만부두 내 컨테이너전용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상 하역작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그 조합원인 피고 세계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B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A는 위 피고 회사에 소속된 크레인 운전기사이다.

(2) 피고 A는 2013. 12. 18. 11:31경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를 하던 중 부산 남구 용당동 128-4 부경대 용당캠퍼스 맞은편에서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를 건드려 고압전선이 단선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2. 18. 11:31경부터 같은 날 12:13경까지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 북항신감만부두 내 원고의 작업현장(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다)을 포함하여 용당동, 감만동, 용호동 일대 약 4,477세대의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는데, 이로 인한 정전지역은 위 사고로 단선된 전선선로를 통하여 전력공급이 되던 지역뿐만 아니라 위 선로와 연결되거나 영향이 있는 다른 선로로 전력이 공급되던 지역(원고 작업현장 포함)도 있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호이스트 인버터 107호기 모델명: P-080, 제원: LIFT CAPACITY 61톤, 제작년도: 200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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