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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112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테크원이앤씨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4,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원고 소유의 악기와 음향장비를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피고 강남구’라 한다)는 피고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타원건설’이라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D 부근 하수관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 타원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테크원이앤씨(이하 ‘피고 테크원’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다. 피고 테크원은 2014. 6. 19.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하수관을 철거하고 새 하수관으로 교체할 목적으로 소속 포크레인 기사 E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무단 굴착공사를 시행하던 중 한국전력공사의 지중케이블을 손상시켜 전기 쇼트를 일으킴에 따라, 같은 날 22:43:20부터 22:46:59까지 3분 39초 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부 지역에 정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카페에서 원고 소유의 펜더 전자기타(1968년식), 롤랜드 건반(1985년식), MARSHALL 앰프, 2WAY CS SOUND, 스피커/네트워크, 마이크, 진공관, 전원선/인아웃 셀렉터를 사용하여 공연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악기 및 음향장비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타원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테크원이앤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테크원은 이 사건 공사 중 굴삭기를 이용한 굴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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