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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18가단2100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11. 14. 발생한 정전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 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는 F변전소에서 시작되는 지중 전선을 통하여 피고들과 피고1. 보조참가인 D빌딩관리단(이하, ‘D빌딩’이라 한다)에게 각 계약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위 지중 전선의 배치는 별지 도면의 실선과 같다.

F변전소에서 각 전기사용고객측 수급지점 고객과 한전이 전기를 수급하는 지점으로서 고객의 전기설비와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의 연결점을 지칭하는데, 고객 측 건물 외부에 위치한 지상개폐기인 경우가 많다.

까지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중 전선으로 전기가 공급되고, 수급지점부터 개개 고객의 수전설비까지는 고객의 지중 전선으로 전기가 공급된다.

그러므로 위 지중 전선들에 손상 등 고장이 발생하면, 통상적인 사용전류량을 훨씬 초과하는 고장전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감지한 F변전소의 차단기가 자동 작동하여 전류를 차단하게 되며, 그로 인해 고장 전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선로의 모든 고객들에게도 일제히 정전이 발생한다.

정전 발생시, 고장구간과 건전구간(고장 없는 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는 고장추정구간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여 분리하고 건전구간에 전기를 우선 정상 공급하는 방식으로 복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고장추정구간에 다수의 개폐기가 존재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배전센터 운영지침(9.5 복구작업의 절차) 고장구간 특별 선로검사 완료 후에도 고장개소가 불명확할 때에는 배전센터의 지시에 따라 개폐기를 구분 조작하여 고장추정구간을 분리한 후 구간송전을 위한 시험송전을 할 수 있다.

단, 변전소 인출 전력구 구간은 제외한다.

에 의거 고장구간 분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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