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합회로서 (유) 대명 소속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로서 B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C는 2014. 6. 6. 02:40경 군산시 산북동 십자다리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공단방면에서 미성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다
사고 장소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점멸 등화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였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황색 점멸 등화에 서행하지 않고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과속(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38km를 과속한 98km로 주행)으로 직진하여, 원고 차량 측면 부위와 피고 차량 전면 부위가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승객 망 E(여자, 51세)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의 공제금 지급 원고는 2014. 8. 18. 피해자 망 E의 상속인 F, G, H과 금 154,000,000원에 합의하고, 2014. 8. 22.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 2014고단1255호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의 유죄판결을,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