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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나655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3. 23. 07:15경 강릉시 주문진읍 원마트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그 진행방향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켜져 있는 가운데 위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마침 원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진행방향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켜져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는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E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는데, E심의위원회는 2019. 8. 5.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을 원고 65%, 피고 35%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755,232원(= 피고의 지급액 5,777,280원 × 65%)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해 위 E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서 정해진 책임비율에 따라 2019. 8. 29. 피고에게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피고 차량 수리비 6,277,280원의 65%에 해당하는 4,080,2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차량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이 사건 교차로에 후진입하여 과속으로 직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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