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4 2015가단11293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자동차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였던 피고 B에게 2012. 6. 14.경 원고 소유의 BMW 523i 승용차 1대를, 같은 해

9. 10.경 BMW 미니쿠퍼 승용차 1대, 뉴모닝 밴 1대를 각 판매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2 피고 B은 2012. 8. 10.경 위 BMW 523i 승용차를 23,000,000원에, 같은 해

9. 7.경 위 뉴모닝 밴을 4,000,000원에, 같은 달 22.경 위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26,700,000원에 각 판매하였음에도, 위 각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1) 피고 B은 2012. 10. 6.경 원고에게, 같은 달 31.까지 위 각 차량 판매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60,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 B은 2013. 4. 25.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1) 피고 B은 2013. 12. 12.경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3378). 2) 피고 B과 피고 B의 처 피고 C은 위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한 공판계속 중이던 2014. 4. 10.경 원고에게, 59,000,000원을 2014. 5. 10.부터 2015. 10. 10.까지 18개월간 매월 10일 3,68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되, 이자는 월 20%로 하고, 이자 부분은 원금 정산 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 B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피고 B은 2014. 4. 11.경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