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C에 근무하는 중고 자동차 딜러로서 중고 자동차 매매 및 알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BMW 523i 승용차를 판매해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해
8. 10.경 E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차량 판매 대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판매해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달 11.경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차량 판매 대금 2,6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