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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3고단33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C에 근무하는 중고 자동차 딜러로서 중고 자동차 매매 및 알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BMW 523i 승용차를 판매해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해

8. 10.경 E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차량 판매 대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판매해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달 11.경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차량 판매 대금 2,6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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