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이 2015. 7. 31. 작성한...
이유
... 작성하였다
(‘갑’은 ‘새나라물류’를, ‘을’은 ‘원고’를 각각 일컫는다). 1. 갑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을이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한다.
2. 을이 제3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은 매수인인 제3자가 지정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보관토록 한다.
3. 을은 갑에게 가등기말소에 대한 대가로 4억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갑은 을로부터 4억 8,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갑 및 제3자 명의로 득한 5건의 공장설립승인에 관하여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기로 한다.
* 4억 8,500만 원 = 새나라물류 3억 원 F 1억 8,500만 원 * 이 합의서는 2014. 12. 31.까지만 유효함 5) 새나라물류는 2015. 2. 10. 원고에게 ‘설계비용 등으로 지출한 1억 8,500만 원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새나라물류와 F 사이에 개발비용으로 지출한 돈’이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6) 피고 B은 2015. 6. 15. 원고에게 ‘가등기 담보금액 4억 8,500만 원(= 피고 B 3억 원 F 1억 8,500만 원)이 입금되는 즉시 가등기 이전 및 해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7 원고는 2015. 7. 10. 피고 C에게 '2015. 7.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정리하겠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8 피고 B은 2015.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한 담보대금 3억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