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3 2015고단3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8-2에 있는 주식회사 건우 사무실에서 B BMW 523i 저당차를 3,000만 원에 구매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중고 승용차 구입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고, 2011. 10. 25.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주고, 36개월간 매월 25일에 원리금을 포함하여 1,032,739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