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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55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가 발행한 어음번호 ‘E’, 발행일 ‘2013. 2. 5.’, 액면금 ‘6,923,000원’, 지급기일 ‘2013. 4. 12.’, 지급장소 ‘수산업협동조합 사당역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금액란 ‘6,923,000’의 앞부분에 숫자 ‘1’을 부기하여 ‘6,923,000’을 ‘16,923,000’으로, ‘금 육백구십이만삼천원’의 앞부분에 글자 ‘천’을 부기하여 ‘금 육백구십이만삼천원’을 '금 천육백구십이만삼천원'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이를 할인 목적으로 교부하여 변조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조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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