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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D과 E에게 욕설을 하거나, 양손을 휘두르면서 폭행을 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적인 태도로 경찰관들에게 접근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영상에 나타나는 상황에 비추어 D, E의 진술은 믿을 만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을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 ‘ 증거의 요지’ 란에 ‘ 수사보고( 현장 주변 상가 CCTV 영상 판독)’ 을 ‘CD’ 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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