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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서대문 경찰서에 근무하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려 다 이를 제지하는 의무경찰들과 실랑이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대문 경찰서 정문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한 채 일어서지 않았고, 이에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운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대문 경찰서 내로 진입을 시도한 사실, 서대문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 던 의무경찰들이 피고인에게 경찰서 내로 들어가는 이유를 묻는 등 피고인의 진입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의무경찰들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의무경찰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또 다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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