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시위하는 사람들에 떠밀려 전경과 밀착된 적은 있으나 전경의 방패를 밀고 당기거나 한 적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 H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방패를 밀고 당기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아래 사정들과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수사기록에 첨부된 CD 들에 저장된 현장 영상에 따르면, 당시 시위현장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중 머리카락 전체가 희고, 곱슬머리인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어 쉽게 특정이 되는 점, ③ 위 현장 영상 및 당시 시위상황을 올린 유 튜브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589쪽 이하 )에 피고인이 시위에 참여하여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경찰들과 대치하여 방패를 밀고 당기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담겨 있는 점 (CD1 영상 4:00 경에 피고인이 경찰의 방패를 밀고 당기는 모습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경찰관들이 크게 다치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 시위 방법이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합법적 시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