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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4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22:4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감정 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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