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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1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00:2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운영의 C 노래방 2번 룸에서 손님인 피해자 D(46 세) 가 주방 아주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감정 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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