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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602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4쪽 밑에서 7행부터 5쪽 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1986년경 350만 원 정도에 구입한 경운기로 밀양시 H 임야에서 과실나무를 재배하여 경작하다가 1989. 5.경 부산우체국으로 발령 나면서 F에게 위 경운기를 팔았고, 원고가 1992. 8.경 다시 밀양우체국으로 전근 온 후 1993. 3.경 F으로부터 경운기 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여 결국 경운기와 토지를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F이 이 사건 토지를 경운기 대금의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

거나 원고와 F이 이 사건 토지와 경운기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모두 원고의 처와 처남이 원고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1989. 5.경 피고 B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경운기 우리 주이소’라는 말 뜻의 모호함이나 그 무렵부터 1993. 3.경까지 대금에 관하여 이야기 나눈 바가 전혀 없다는 사정, 원고는 1989년 밀양을 떠나면서 그동안 경작하던 위 H 임야를 타에 매각하여, 경사로 이동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위 경운기가 필요 없게 되었고, 원고도 당심 본인신문에서 ‘H 임야를 매수한 사람에게 그 해 1년간 대신 경작할 사람으로 동생 F을 소개해 주면서 F이 위 경운기를 필요하게 되었고, 원고가 밀양으로 돌아온 1992년경에는 F이 위 경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 부부가 1989년 당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경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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