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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5노353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가건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손괴한 가건물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만 원에 피해자 E에게 2014. 10. 16.부터 2년간 임대해 주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3) 피해자는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이후 음식점 영업은 중단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용하던 집기 등은 이 사건 건물 내에 그대로 있었다. 4) 피고인은 2015. 1. 21. 16:10경 임대차보증금 및 음식점 영업 관련 비용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이 사건 건물의 알루미늄 출입문 3장과 비닐천막 등으로 손으로 잡아 찢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등을 손괴한 행위는 타인의 점유 및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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