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지인 원심 판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설치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손잡이(이하 ‘이 사건 출입문 손잡이’라 한다)를 각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유치권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가사 피고인 A이 이 사건 담장을 부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허락을 받고 부순 것이므로 위 담장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제1의 가.
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담장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담장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담장이 대한민국 소유의 김천시 E 토지상에 축조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담장은 이 사건 토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경비업체 직원과 출입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이 사건 출입문 손잡이를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이후 이 사건 출입문 손잡이가 고장이 나서 피해자가 이를 교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담장을, 피고인 B이 이 사건 출입문 손잡이를 각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의 나.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