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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8노1365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B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채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온 것일 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B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비신분자인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는 없다.

검사는 당초 광주지방법원에 B을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각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5. B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B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위와 같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B은 2015. 1.경 C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고, C은 B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판 점, B은 피고인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말했던 점, 피고인은 2016. 9. 7.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가지러 간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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