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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7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문제가 된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해 자가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 점 유 ’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따라서 점유가 일단 본권에 의해 적법하게 개시된 이상 본권이 소멸한 후에도 점유자가 당해 목적물을 임의로 반환할 때 까지는 그 점유는 계속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자력 구제가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점유는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1996. 4. 18. 당시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토지 소유자인 E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그 토지 위에 콘크리트 도로와 돌담을 설치한 후 이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것이므로( 증거기록 7~9 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콘크리트 도로와 돌담 일부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권리행사 방해죄는 점유권 등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력 구제에 의한 사적 집행을 금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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