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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8: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공지로 571에 있는 소양강 처녀상 앞 도로를 호반 사거리 쪽에서 공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워 정상적인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북읍 산천 리에 있는 풍산 우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지로 571에 있는 소양강 처녀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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