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6고단1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6. 26. 23:30 경 목포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마트 오거리 방향에서 구화장터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의 2 차로에는 피해자 D(23 세) 가 운전하는 E 트라제 XG 승용차가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와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2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23:30 경 목포시 원형 동로 53 롯데 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당 가두로 13번 길 9 부 영애 시 앙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및 관련 사진,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혈 중 알코올 감정서, 각 진료기록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치 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