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19.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춘천로 28, KBS 방송국 앞 교차로를 춘천 경찰서 쪽에서 온의 동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정지 신호에 따라 C이 운전하는 D 그 랜 져 HG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그 랜 져 HG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그 랜 져 HG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3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공지로 387에 있는 쉐보 레 남 춘천 전시장 주차장 앞길부터 위 KBS 방송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위 봉고 3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