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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23 2018고단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9: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한내 로터리 방면에서 싱싱 해 물탕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피고인에 놀라 항의하며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23 세) 의 왼쪽 손과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4. 23. 19:26 경 보령시 한내 로터리 길 31, 백두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변 북 길 121, 보령 중앙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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